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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파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거래 중 하나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몇 가지 팁을 활용한다면 알뜰하게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목차
1.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2. 중개수수료 요율표
3.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4. 금지행위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 안내 |
1.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
중개수수료는 아파트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물 탐색, 계약 조건 협상,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 안내 등 복잡한 부동산 거래 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는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복잡한 법률 및 세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합니다.
□ 중개의뢰인 즉,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전세, 월세를 원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이 되겠네요. 이 개업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이 뭐죠?? (공인중개사법 제31조)
2. 중개수수료 요율표
□ 중개보수 및 실비는 법에서 상한선, 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시 지불하는 중개료는 이 한도 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한도액까지 다 지불하지만요.
□ 이 한도는 특별시, 광역시 등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는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고 그 한도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1억 5천만원의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1억 5천 × 0.5% = 75만 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입니다. (5억 원 x 0.4% = 200만 원)
※ 전국 시도 중개보수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 만약 거래 거래 대상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역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언제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데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3.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 주택 외 오피스텔의 경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전용 부엌, 전용 화장실, 목욕시설 갖춘 경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거래금액의 0.5% 내에서 중개보수를 정한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4.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 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네요.(공인중개사법 33조, 36조, 38조 49조)
□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할 때는 초과분은 무효이고, 초과분 수수료 나 실비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 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마치며
아파트 매매 시 지출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볍령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 너무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생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이나 할까요? 이사를 많이 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더욱 기억하기 힘드니 이렇게 한 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보기 좋을 거 같습니다.